가정오거리개발 대책위원회는 3만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줄 것과 이학재 서구청장,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해줄 것이며 2007년 개별공시지가를 현시세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주대책 기준일을 변경해 줄 것과 실거래 가격의 300% 보장 및 모든 소유주들에게 건설원가 공급, 세입자에게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최저가로 공급하고, 최저금리의 은행융자 알선 양도세면제 1회 분양권전매 허용, 상가소유주 및 세입자에게 분양상가 및 상가용지를 건설원가에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지장 물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천=/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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