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파업땐 엄정대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0 1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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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노동부장관 밝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0일 성과급 미지급 문제로 촉발된 현대자동차 노사 갈등과 관련,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거나 물리적 행사를 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차 노사 갈등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가능한 한 대화로 신속하게 문제를 풀고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대차 갈등은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면합의가 있는지 여부 등 사실적 관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릴 성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울산지검이 현대차의 하도급에 대해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정한 데 대해서는 “법무부와 TF팀을 구성해서 불법파견이나 도급에 관한 통일된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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