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골프물의` 유원기 영남제분 회장 주가조작 혐의 수사착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0 18: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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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박성재)는 10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함께 이른바 ‘3.1절 골프’로 물의를 빚은 유원기 영남제분 회장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형태로 넘어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증선위 등에 따르면 유 회장은 2005년 3월부터 11월까지 방송 출연과 기업설명회, 공시 등을 통해 “미국 주정부 관계자가 100만 달러 상당의 지분을 매입할 계획으로 투자 의향이 있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장용지의 용도변경, 바이오 벤처 회사의 상장 예정 등 중요사실과 관련해 오해를 일으킬만한 표현으로 주가를 끌어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인 검찰 인사와는 상관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 다음달 중순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그러나 유 회장의 3.1절 골프 부분은 지난해 6월 이미 조사가 끝난 만큼, 이번 수사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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