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기 로얄스테이션 100억 챙긴 판매업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0 18: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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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0일 사행성 게임기인 ‘로얄스테이션’을 전국에 유통시켜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이 모(57)씨를 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메모리 연타’ 등의 기능이 들어간 ‘로얄스테이션’ 게임기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도 받지 않고 서울 서초동 S게임장 등 전국 게임장에 1대당 500만원씩 1700여대 팔아 100억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이후에도 새로운 게임기인 ‘천마게임기’를 2000여대 이상 판매했다고 검찰은 영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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