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들 관용차량 불법운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9 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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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정 않고 ‘부르릉’ 경기도 시흥시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관용차량 운행을 금지토록한 규칙을 무시하고 직접 운전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켰다(본보 2006년 8월 9일 사회면)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 귀에 경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시 교통지도과는 공익근무 요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통해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지 약 5개월이 지났으나 시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말로만 시정하겠다는 행정을 펼쳐 보이고 있다.

특히 시 관련부서는 관용차량 운행에 있어 금지토록하고 있는 요인들에게 시장 승인을 득할 경우 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까지 무시하고 최근까지 불법 운행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시흥시관용차량관리규칙은 시가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고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규칙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용차량관리규칙은 지난 2004년 1월 시흥시관용차량관리규칙을 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 일용직, 공익요원 등이 관용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행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했다.
하지만 교통지도과는 위와 같은 규칙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관용차량을 수년간에 걸쳐 불법적으로 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관용차량 관리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현재까지 시청주변과 신천권에서 몇차례 운행이 이뤄졌다는 민원 제보와 함께 본보에도 여러차례 목격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교통지도과는 관용차량 운행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현재까지 단한차례도 시장으로부터 승인 받아 공익근무요원이 관용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탁상행정의 표본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본보에 의해 공익근무요원이 불법으로 관용차량 운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되자 이에 회계과 관리부서는 지난해 11월30일자 공문을 통해 관용차량 관리점검 철저라는 제목으로 공익근무요원 및 일시사역근무요원은 관용차량 운행을 금지 할 것을 각 실, 과, 소에 협조 공문까지 발송했으나 1개월이 넘도록 협조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금주내로 공익근무요원이 관용차량을 운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계획서를 만들어 시장 결심을 받겠다”고 밝혔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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