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 김 모(50)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홍씨 등은 지난해 6월26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참치사랑’이란 유령회사를 차린 뒤 정 모(55·여)씨에게 접근, 체임점 신규개설 가입비 명목으로 3900만원을 입금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2006년 5월15일부터 9월29일까지 1000여명을 상대로 27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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