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법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관련 보도)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언급을 피했다.
8일 보도된 한 일간지에 따르면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가 지난해 6월 중순께 “검찰이 내 계좌를 추적하며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에 전별금 100만원을 준 사실이 탄로 나니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통보했다는 것.
조씨는 검찰 수사팀에도 “내 계좌를 까면 대법원장 이름이 나온다”며 수사중단을 요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 대법원장이 비서실장을 통해 “조관행이 고법부장 승진 때 (변호사) 사무실로 인사를 왔고 30만원을 현금으로 주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몇몇 변호사들이 조 전 부장판사에게 20만~30만원씩 전달한 것은 있었던 것 같지만 이 대법원장이 금품을 준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요청도 한 적이 없으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3차장도 “조 전 부장판사로부터 이 대법원장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이 없었으며 대법원에서 사건 무마와 관련한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관련 보도) 내용을 보지 못했다. 고생한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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