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그런 사실없다” 부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8 1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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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법원장, 판사에 전별금 줬다’ 의혹제기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현직 판사 10여명에게 전별금이나 식대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에 제기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관련 보도)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언급을 피했다.

8일 보도된 한 일간지에 따르면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가 지난해 6월 중순께 “검찰이 내 계좌를 추적하며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에 전별금 100만원을 준 사실이 탄로 나니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통보했다는 것.

조씨는 검찰 수사팀에도 “내 계좌를 까면 대법원장 이름이 나온다”며 수사중단을 요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 대법원장이 비서실장을 통해 “조관행이 고법부장 승진 때 (변호사) 사무실로 인사를 왔고 30만원을 현금으로 주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몇몇 변호사들이 조 전 부장판사에게 20만~30만원씩 전달한 것은 있었던 것 같지만 이 대법원장이 금품을 준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요청도 한 적이 없으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3차장도 “조 전 부장판사로부터 이 대법원장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이 없었으며 대법원에서 사건 무마와 관련한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관련 보도) 내용을 보지 못했다. 고생한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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