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을 갚기위해 회삿돈 480억 빼돌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8 18: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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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방송 前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충근)는 8일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약속어음을 임의로 발행한 뒤 개인 빚을 갚는데 쓰는 등 회삿돈 480여억원을 빼돌린 케이블TV 음악방송 전문채널 K사 전 대표 조 모(45)씨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2년 1월 K사 명의의 액면금 50억원권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일대의 토지 계약금으로 건네는 등 지난 2001년 9월부터 2003년 9월까지 59회에 걸쳐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59장 액면금 합계 167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다.

조씨는 또 S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20억원을 토지 계약금,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40억원 상당의 회사 소유 양도성예금증서(CD)를 다른 대출 담보로 제공했으며, 자신이 대표로 있던 또 다른 회사가 발행한 700만 달러(약 86억원) 상당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어음결제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3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조씨는 서울 강남에 카지노를 개설하기로 공모한 폭력조직 ‘S파’ 조직원 이모씨 등과 함께 2003년 9월부터 한 달간 서울시내 모처에서 1회에 3000만원을 베팅하는 방법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모두 3회에 걸쳐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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