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구랍 11일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모 성인게임장에서 경품용으로 지급되는 위조상품권 5000장을 유통시키는 등 최근까지 안성시 일대에서 모두 56억원 상당의 위조상품권 113만장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 4월 문화관광부가 상품권 유통 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자 상품권 품귀현상이 심화된 틈을 이용, 정품 상품권 번호와 똑같은 위조상품권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