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 8일 이같은 일을 벌인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 박 모(35)씨와 I사 대표 박 모(45)씨, 이 회사 이사 한 모(40)씨 등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연구원은 2005년 4월 전자부품연구원들과 함께 개발한 이미지센서의 단위화소(픽셀) 개발기술 등이 반영된 ‘발명·고안명세서’를 I사측에 이메일로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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