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로 12억 챙긴 前 세무공무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8 18: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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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현 주상부지도 미등기 전매 경기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주상복합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는 미등기 전매로 거액의 차익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 김 모(61)씨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2월4일께 일산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산 탄현동 소재 토지 278평을 15억9000여만원에 매입한 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같은해 9월께 탄현지구 주상복합 아파트 시행사인 K사에 28억3000여만원에 매각, 12억3000여만원의 전매 차익을 남긴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2002년 4월 27일 오산시 가장동 토지 1만1680㎡를 매입한 후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매형 조 모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등 지난해 3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인척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토지브로커 등을 통해 투기붐이 예상되는 지역의 사전정보를 빼내 일산 탄현지구를 비롯해 남양주, 인천 중구, 충남 서산 등지에서 속칭 ‘알박기’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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