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 상습절도범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8 18: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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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8일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내에서 본드를 흡입한 환각상태로 부녀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김 모(38)씨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및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무직으로, 지난 4일 유해화학물질인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평택시 소재 N백화점 6층 매장에서 박 모(28·여)씨의 유모차에 있던 손가방을 절취한 혐의다.
또한, 경찰조사 김씨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총 5회에 걸쳐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에서 상습적으로 절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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