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무직으로, 지난 4일 유해화학물질인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평택시 소재 N백화점 6층 매장에서 박 모(28·여)씨의 유모차에 있던 손가방을 절취한 혐의다.
또한, 경찰조사 김씨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총 5회에 걸쳐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에서 상습적으로 절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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