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高는 편법 입시학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7 19: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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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실태점검… 내신 부풀리기·유학반 멋대로 운영 특목고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입학전형에서 수리형 문제를 출제하거나, 자연과정을 운영하는 등 부적절한 운영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교육부는 외국어고 29개교 등 48개 특목고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지역 외국어고교에서 부적정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실태점검결과에 따르면 일부 특목고는 입학전형 학업적성검사문제에 수리형문제를 출제했으며, 입학전형에서 출제 및 고사 관리의 보안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술·면접고사 장소에서 수험생간 격리가 불충분하게 치뤄진 것.

또 일부 특목고는 교육과정운영, 대학진학 실적위주의 지나친 학교홍보 등 비교육적인 입학설명회를 개최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과정에서는 어학영재 양성이라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자연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선택과목 이동수업을 통해 실질적인 자연계진학반을 운영하는 학교도 적발됐다.

교무학사관리에서도 영문성적서발급시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특목고에서는 학교임의대로 성적표기 방식을 Su→A로, 9, 5등급을 4등급으로 변환하는 사례도 있었고, 등급을 기재하지 않고 점수로만 기재하거나, 등급별 점수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학진학에 필요한 SAT/PSAT 시험 참여를 위해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을 출석 또는 공결 처리하거나, 학교 시험 면제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유학반 운영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유학반을 운영할 수 없는데도 신입생 모집 시 유학반 선발 내용을 포함시켜 정규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가 있었다.

유학반 수강료를 학교회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학부모회에사 별도 관리한 사례도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같은 사례를 발표하고 “부적정한 운영사례가 밝혀진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로 담당자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어고 정상운영을 위해 교육부는 “특별장학반 상설 운영, 외국어고 진학 준비 사교육 수요 해소를 위한 입학 전형 개선, 유학반 운영 시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특목고가 설립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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