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보호자 자궁적출동의서 싸고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7 18: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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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받았다” 환자측 “마취만 써줘”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 B여성병원이 제왕절개 출산 수술 중 출혈이 심해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되어 목숨을 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후송된 환자 측의 주장에 의하면 긴급히 혈액 400밀리미터 290개를 수혈해 간신히 위급한 상황은 면했지만 현재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앞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5일 환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0일 산모 유 모(39·여)씨는 출산예정일을 앞두고 출혈이 보여 새벽세시 평소 다니던 이 병원을 찾아가 주치의인 C 모씨를 찾았지만 마침 C 모씨는 병원에 없어서 당직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제왕절개뿐만 아니라 자궁적출 수술까지 같이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멈추지 않는 출혈로 인해 환자를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자궁적출을 하면서 환자나 보호자 측에 자궁적출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이환자는 후송된 서울대 병원에서 난소까지 제거하는 수술을 해 여자로서의 역할을 접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당시 병원에 주치의인 C 모씨가 야간이라서 부재중이었고 위급한 상황이라서 당직의사가 수술한 것은 맞지만 환자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수술했다” 며 “수술 중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큰 병원으로 후송한 것이다”라고 밝히며 “자궁적출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 측은 “병원 측이 제시한 동의서는 보호자의 사인은 맞지만 날짜도 안 맞고 수술하기 전 마취 동의서만 써주었지 자궁적출에 대한 어떤 동의나 설명도 듣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치의인 C 모씨의 권유에 따라 제왕절개 수술을 결심했는데 정작 수술은 엉뚱한 사람이해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며 병원 측은 이에 대한 “도의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간곡히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 환자는 보호자 측 주장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서 강제퇴원 되다시피 하고 지방의 모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관할 보건소는 “의료사고인지 단순 실수인지는 보건행정으로는 판단 할 수 없다”며 “법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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