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절 ‘세금탈루 의혹’세무사 단순실수로 탈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4 2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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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4일 “그때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직을 버리겠다)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세금탈루 의혹과 관련,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10원 탈세 발언 및 누락 신고의 배경을 설명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가 변호사 시작하면서 관심거리는 교회 다니니까 십일조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였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수입이 다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다. 이걸 통장에 다 집어넣어 직원 월급주고 사무실 비용 쓰고 생활비 5000만원을 찾아 이 가운데 일부를 십일조 헌금으로 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세무사 측에 낸 수입명세서는 몇 차례 검색을 했다. 성공보수, 자문료 30만원까지 일일이 체크해 명세서를 만들어 세무사에 보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최근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무사 사무실에 ‘왜 잘못 신고했냐’고 물었더니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로 ‘한 건’ 빠졌다는 말을 들었다. 그 전에 2~3번 체크를 했었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오기가 있었다고 생각도 못했다. 오기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언론에 자료를 줬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돈을 관리해 왔는지 이해해 달라. 궁금하다면 통장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것까지 공개하는 것은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보여줄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10원이라도 탈세하면 직을 버리겠다는 발언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과정은 몰랐고 세무사 사무실 실수였다”며 이번 사건과 연관된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전날 ‘유감’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무사 직원을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와서 ‘왜 대비를 잘못했냐’고 책임을 묻는다고 무슨 득이 되겠냐고 생각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사건 수임과 관련, “외국자본이기 때문에 3차례 거절했더니 외국자본이라고 전직 대법관이 사건을 맡지 않으면 한국 법조계가 외국자본을 차별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며 “IMF가 극복 안 된 상태에서 외국자본이 그렇게 생각하면 국가를 위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나라를 위해 법조계가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생각에 맡은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세나인베스트먼트가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들으니 아일랜드 회사라고 하더라. 골드만삭스에서 아일랜드에 만든 회사라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 대법원장은 회견 말미에 “대법원장 쯤 되는 공직자는 무한정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검증을 거쳤어도 자신이 있지 않으면 사법부를 책임질 수 없지 않겠냐. 소망이 있다면 무한대 검증을 해줘도 좋다. 일국 사법부 책임자는 그 정도 도덕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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