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간질환 악화땐 업무상 재해 인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4 2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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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간질환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판사 이재홍)는 4일 전 해양수산부 차관보 배 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연금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제협상 관련 업무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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