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노예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박 모(24)씨와 노예팅을 알선하고 돈을 챙긴 김 모(24씨)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박씨와 인근 여관에 가 성관계를 맺은 A(18)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박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께 서울 관악구 ‘A호프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노예팅에 참가했다.
박씨는 이곳에서 100만원의 가격을 불러 A양을 ‘노예’로 차지한 뒤 A양을 인근 여관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모임을 주선한 김씨는 20만원의 알선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돈거래를 한 뒤 A양과 함께 여관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통해 이들을 오전 7시께 여관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노예미팅에 참가한 사람 중 한명이 이들의 성매매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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