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세금체납자 출국금지는 정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3 19: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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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억대의 세금 체납자에게 외국행을 금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신동승)는 3일 무역업자 김 모씨가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금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직업과 소득이 없음에도 해외출입을 반복하고 있는 점, 미화를 해외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국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선글라스 수입업자였던 김씨는 당국으로부터 관세 5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으나 세금 납부를 거부해 출국금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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