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자신에게 주거지를 제공한 2급 장애인 L씨(53)를 살해한 노숙자 이모씨(43)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8일께 신세를 지고 있던 지체장애 2급인 L씨의 신길동 집에서 L씨가 잠든 사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4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노숙자 이씨는 지난해 11월 말 요양병원에서 알게 된 L씨에게 “겨울 동안 지낼 곳이 없다”며 접근한 뒤 10여 일간 함께 생활하던 중 L씨가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현금을 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노숙자 이씨는 훔친 돈을 경마장에서 모두 탕진한 뒤 노숙인쉼터에서 생활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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