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건희회장 소환 이달중 결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3 1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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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의혹사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박성재)는 3일 이건희 회장의 소환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 대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재판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결과를 보고나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CB증여와 관련해 고발당한 삼성그룹 관계자 33명 가운데 이 회장 부자를 제외한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등 대부분의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또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 삼성문화재단 이사장과 CB증여 최대 수혜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서면조사를 벌였다.

CB 저가 발행을 통한 지분 변칙 증여를 주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사장의 항소심 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남은 인물은 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 회장 밖에 없으며, 소환이 확정될 경우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께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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