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일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입국, 전자회사에서 일한 진모씨 등 중국인 근로자 17명이 최저임금 규정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차액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D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돼 연수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약내용이 대상 업체의 지시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으며 시간외 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았다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인 근로자 진 모씨 등 17명은 D전자가 설립한 중국현지 법인의 근로자들로, D전자에서 1년동안 기술연수를 받기로 하고 2002년 5월 입국, 2003년 10월 또는 11월까지 국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일했으나 회사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일급 6050원~1만원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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