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신고자에 年 최고 3000만원 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3 19: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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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짝퉁’ 신고자에게 지난 한해 총 3억2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3일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보다 효과적으로 위조상품(짝퉁)의 제조·유통경로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를 시행, 지난 연말까지 107건을 대상으로 총 3억 2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포상금제는 일반 국민이 위조상품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고(경찰, 검찰 또는 특허청에 신고) 당해 신고사건이 검찰의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위조상품의 상품(정품)가액을 기준으로 1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특허청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허청은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횟수와 연간 포상금 지급총액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고 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자 1인당 연간 10회, 또는 연간 총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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