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들 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라 구랍 29일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과 화정동, 파주시 금능동과 금촌동, 교하읍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됐다.
신고대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및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해당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교부는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일부를 새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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