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행신동, 파주시 금능·금촌동·교하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2 1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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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 주택가격 상승폭이 크거나 상승 우려가 높은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 일부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2일 이들 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라 구랍 29일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과 화정동, 파주시 금능동과 금촌동, 교하읍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됐다.

신고대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및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해당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교부는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일부를 새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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