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하고 구랍 14일 규제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이번에 적용되는 법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및 한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진단서나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교부하게 되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경우에 처방전을 내렸을 경우에도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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