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찰않고 처방전 발급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2 1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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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격 2개월 정지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하고 구랍 14일 규제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이번에 적용되는 법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및 한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진단서나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교부하게 되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경우에 처방전을 내렸을 경우에도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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