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서 담배꽁초 버리면 이달부터 벌금 5만원 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2 19: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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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길거리에서는 무단으로 버려진 담배꽁초를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일 구는 이달부터 지역내에서 담배꽁초, 일반쓰레기 등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무기한 단속해 적발될 경우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단속은 버스 정류장이나 다중이용 장소에 버려지는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치우는데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2월 말까지 주요 지점에 설치된 전광판과 기타 홍보매체를 이용해 지역내 주민과 강남구를 생활권으로 하는 직장인, 운전자에게 집중 홍보해 왔다.

구 관계자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한 강력 단속 등 일련의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은 박정희 대통령때의 새마을 운동과 같은 일종의 의식개혁 운동”이라며 “클린, 청결이 편한 것이란 인식이 확산,뿌리내릴 때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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