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무마 1만원 받아 경찰관 해임처분은 정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2 1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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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일 전직 경찰관 윤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받은 돈이 1만원에 불과하더라도 엄격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공무원들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일반국민 및 함께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법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배양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어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해임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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