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3월 J(53·여)씨에게 “아는 세무공무원들에게 로비해 상속세를 감면받도록 해주겠다”며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5억5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2004년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현재 세무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로 J씨와 상속세 납부업무에 대한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격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실제로 세무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넸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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