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고충정 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서 모씨 등 534명이 제주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서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서귀포시가 1일 밝혔다.
서씨 등은 기획부동산업체인 K사를 통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 임야 9필지 37만6800㎡를 일정 비율로 매입, 전체토지에 대해 각자의 지분만큼 등기를 마쳤다.
서씨 등은 이어 지난해 7월 서귀포시에 자신들 지분만큼 토지분할(지적공부 정리)을 신청했으나 서귀포시가 이를 불허하자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관리보전지역내 토지분할을 금지하고 있는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시 관리지역 개발행위의 경우 사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이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투자가치가 높다는 말만 믿고 제주지역 ‘경관좋은 땅’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어서 제주 토지 매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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