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흡입 30대 구속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1 19: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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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일 모텔에서 본드를 흡입한 종업원 이 모(30)씨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자신이 일하는 S모텔에서 인근 가게에서 구입한 본드 2통을 비닐 봉지를 이용, 흡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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