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화장실서 성폭행 미수… 50대 영장신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1 19:19:0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일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훔쳐보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이 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35분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J설렁탕 건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A씨(43·여)를 훔쳐본 후 얼굴 등을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