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조폭’등 소탕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28 19: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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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보자엔 최고 5000만원 보상금 지급 경찰은 최근 강력사건과 불법 오락실 등 이권에 개입하는 폭력조직 빈발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28일 오전 전국 지방청 수사·형사과장 회의를 개최해 이날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94일간 조직폭력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은 ▲폭력조직의 와해를 위해 실질적 구심점인 두목급 조직폭력배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개입 폭력배 ▲건설·유통업 등 이권 개입 기업형 폭력배 ▲해외 폭력조직과 연계된 조직폭력배와 현지로 진출해 이권에 개입한 폭력배 ▲유흥업소 및 윤락가 폭력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조직폭력배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조직폭력배 활동 분야별로 첩보입수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기업형·지능형 폭력조직에 대한 기획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또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조직폭력배 운영업소의 탈세여부와 자금을 추적,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조직폭력배들의 기반을 제거한다는 복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다수 석방되면서 기존에 와해됐던 패밀리급 조직을 재건하려 하거나 각종 신흥·군소 폭력배들이 기존 조직을 통합, 조직간 연합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또 유흥업소 운영, 갈취 등 전통적 방법에서 탈피해 사채업, 유흥업소, 오락실 운영 등으로 자금을 축적해 이를 바탕으로 합법적 사업가로 변모하는 등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금하고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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