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의정부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의정부시 장암동 135번지 일대 1만여 평에 온천 및 근린상가, 콘도, 스포츠센터등 지상 15층 총 11만8000여㎡ 면적의 시설물이 착공을 개시,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그러나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은 2개월간의 공사중지를 끝내고 지난 23일부터는 다시 공사를 재게, 지하 터파기공사를 펼쳤으나 이곳에서 발생한 뻘이 섞인 불량토사를 매립허가를 받지 않은 고산동 387번지 일대 농지 3천여 평에 1.5미터 정도의 높이로 불법 복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공사인 롯데건설 소장은 “불법매립은 한 적이 없다. 허가 받았다”는 등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해 소리를 지르며 항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 “불법 매립한 현장을 확인해 보고 불법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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