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20일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년 1월부터 3월31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금융 대출과정에서 법정 대출이자율인 연 66%(월 5.5%) 초과하는 연 200~300%의 고리대금 징수, 폭행·납치·협박·사행활 침해 등 폭력에 의한 채권추심, 폭력배의 사채 시장 개입, 무등록·부정등록·카드깡 등 편법행위, 불법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찰청 불법사금융단속추진단’과 지방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청 불법사금융단속추진단’을 설치해 특별단속을 직접 지휘, 지원한다.
또 전국 235개 경찰서에도 수사·형사과가 합동으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1236명을 투입, 집중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도 핫라인을 구축, 단속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생계침해형 부조리 사범 통합신고센터(전화-1379, www.1379.go.kr)’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받아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속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 등 제도금융권 담보대출 심사강화와 서민들의 연말연시 가계자금 수요 증가에 따라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업체는 2만~3만개로 추정되는 무등록업체를 포함해 모두 4만~5만여 곳에 이르며 전체 시장 규모는 약 4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대부업 위반 사례는 481건(760명)에서 올해는 523건(811명)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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