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중순께 서울 서초동 음식점을 돌며 “진로가 일본 아사히 맥주에 넘어갔고 한병당 로열티가 장난이 아니다. 1억병이면 독도도 살 수 있는 돈이다. 나라를 생각하면 처음처럼을 마셔 달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진로는 지난달 “두산의 이벤트 대행업체가 ‘진로는 일본계 기업’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미지를 훼손하고 매출하락 피해를 입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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