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심은 “심리생리검사 정보가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수사가 이미 종결되었고,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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