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공개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28 18: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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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사 이미 종결… 비공개 대상 정보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강 모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심은 “심리생리검사 정보가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수사가 이미 종결되었고,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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