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 뿌린 SK건설 임직원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27 1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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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되게 도와 달라” 청탁 ‘재건축·재개발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차동언)는 27일 아파트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직원들에게 억대의 돈을 살포한 SK건설 전 상무 송 모(52)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 상무 장 모(52)씨, 전 팀장 이 모(44)씨 등 2명과 SK건설 법인을 각각 건축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K사 등 서울지역 정비사업체 9곳에 자금지원 명목으로 48억4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이씨는 지난해 11월 홍보용역비를 부풀려 계약한 뒤 차액 1억원을 돌려받아 재개발 추진위원장에게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SK건설이 시공사 수주와 관련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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