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화폐 사기’ 김용균 前의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27 19:23:5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액면금보다 낮게 교환해주겠다” 32억 챙긴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무근)는 27일 전직 대통령 등의 구권화폐를 액면금보다 낮은 가격에 교환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전 국회의원 김용균 변호사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00년 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소개로 알게된 김 모씨에게 “전직 대통령의 조 단위 구권화폐를 신권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구권 액면금의 60%에 이를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4차례에 걸쳐 3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또 2004년 5월 중순께 김씨에게 “구권 운반책 3명이 100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제거하려고 하니 비용을 달라”고 속여 10억원을 편취하려고 했으나, 김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권화폐와 관련해 자신이 5·6공화국 시절 행정부 등에서 여러 직책을 맡은 것을 기회로 당시 실세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장했으며 32억원 가운데 10억원은 돌려줬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검찰에서 “2000년 3월 엄 모씨의 소개로 김씨를 처음 만났고, 그 후 정치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20억원을 받았을 뿐, 구권화폐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김씨가 구권화폐 교환을 목적으로 접근한 사실은 처음 알았으며 거절하니까 더이상 요구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김씨로부터 이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사실 무근”이라며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조사에 착수했으나 김 전 의원과 김씨를 연결시켜준 것으로 전해진 엄씨가 잠적함에 따라 ‘참고인 중지’와 함께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올해 6월 서울고검으로부터 수사 재기 명령을 받고, 이달 초께 김 변호사와 김씨를 불러 대질 신문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2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미 시효를 3년이나 넘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