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D사 대표 영장기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27 1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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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챙기고 수당 안준 ‘유사수신’의혹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투자금을 받아 챙기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회원들로부터 고소당한 다단계업체 D사 대표 장 모(39)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최모씨(42·여) 등 28명이 13억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 D사를 고소했다”며 “따라서 지난 4일 서울 강남의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하고 장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혐의가 불충분해 영장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관련 고소가 몇 군데서 더 들어와 이를 토대로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지만 영장 재신청까지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고위 공직자가 이 회사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 공직자가 관련 됐다면 체포영장이 기각 됐겠느냐”며 “어디서 사실 확인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1998년부터 최근까지 ‘투자금과 원금의 4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회원들을 모집, 이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만 챙긴 뒤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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