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소녀 성유린 유포할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27 19: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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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협박… ‘간 큰’ 50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병두)는 27일 탈북소녀 성유린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국정원 직원을 위협한 장 모(51)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에서 국정원 협조자로 일했던 장씨는 올해 1월 일본에서 국정원 직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조선족 초청과 일본 체류비용을 보내주지 않으면, 땅을 강탈하고 탈북소녀를 성유린 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국정원장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올해 7월부터 한달간, 국내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 자신의 블로그에 이같은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을 11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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