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어음대금 변제 수십억 챙긴 회사대표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27 1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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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병두)는 27일 어음 발행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려 어음금을 변제한 J산업 대표 김 모(40)씨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04년 10월 초께 J산업을 인수한 뒤, 이 회사 주식을 80억원에 양수하면서 40억원 상당의 회사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전 대표 조 모씨에게 양수대금으로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해 11월 조씨에게 J산업 채권대금 40억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30억원만 양도하고 10억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입금받아 모두 2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J산업 명의 계좌에서 26억700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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