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계약후 보증금 받아… J쇼핑몰 대표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27 19: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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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충근)는 27일 중복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해 거액의 이행보증금을 받아 챙긴 J쇼핑몰 대표 안 모(47)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안씨는 2004년 8월 중순 분양대행업체인 J사 대표 손 모씨와 3억원 상당의 분양대행보증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달 또 다른 업체와 13억원 상당의 이중 분양대행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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