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수공사 비리 8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27 18: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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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게 하도급 주고 10억 챙겨 문화재수리기술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문화재보수공사 입찰 브로커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민)는 27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보수공사를 낙찰받은 후 문화재수리기술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거액의 하도급 수수료를 챙긴 문화재보수공사 입찰 브로커 정 모(59)씨를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정씨로부터 문화재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문화재수리기술 무자격자 장 모(63)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문화재수리업자 상호를 대여한 건설회사 대표 이 모(51)씨 등 3명과 (주)J종건 등 4개 법인을 같은 혐의로 각각 약식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 명의로 ‘망월사 보수공사’ 등 문화재보수공사 27건을 수주받은 후, 장씨 등 문화재수리기술 무자격자들에게 하도급을 주고 모두 10억7200만원 상당의 하도급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장씨 등 무자격 수리업자들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문화재수리업자 상호를 대여 받은 정씨에게 10억7200만원 상당의 하도급 수수료를 주고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혐의다.
건설회사 대표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상호를 정씨에게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2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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