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비리’ 로비의혹 핵심인물 둘 체포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26 19: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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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6일 경품용 상품권 인증·지정 과정에서 정치권 등에 금품로비를 벌인 핵심인물 2명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로비한 것으로 나왔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며 잡을 때까지 수사는 끝나지 않는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경북 문경시에 추진 중인 게임공원 개발에 참여시켜 주겠다”며 공무원 청탁비 등의 명목으로 브로커로 알려진 업자로부터 7800만원을 받아 챙긴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전 심사위원장 정 모(53)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정씨는 올해 10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으며 검찰은 같은 달 첫 번째 구인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정씨의 수첩에 게임산업개발원 간부와 직원 및 문화관광부 공무원들의 연락처가 기록돼 있는 점을 주목하고, 정씨가 심사위원장 위촉에서 로비를 하거나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로비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단속정보 및 편의 제공을 대가로 게임업자 2명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서울 서초경찰서 전 형사과장 김 모(46)경정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정은 지난해 9월까지 이모씨 등 게임장 업주 2명(구속)에게 각각 1억원과 70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정은 지난해 10월~올해 10월 사이 이들로부터 현금과 수표, 휴대폰 등 3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데 이어 보증으로 월급이 압류 당하게 되자, 게임업자 소유의 시가 1억원 상당 벤츠를 넘겨받아 보증 합의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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