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 의원·한의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26 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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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곳 중 26곳 부당청구 국내 비만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비만진료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 26일 결과를 발표했다.

30곳(의원 20, 한의원 10)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곳에서 부당청구사실이 확인됐으며 부당청구금액은 약 3억2000만원으로 의료기관당 약 1000여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만을 치료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모두 받은 후, 다시 그 비용을 건강보험이 되는 병명으로 변경해 허위로 중복청구(23곳)하는 등 여러 가지 유형이 확인됐다.

30곳 중 8곳(26.7%)에서 비만도 측정 없이 비만치료 실시 했으며, 체질량지수가 30kg/㎡이상으로 비만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비만도를 측정한 554명중 103명(18.6%)에 불과했다.
더구나 치료를 받은 554명중 223명(40.3%)은 체질량지수가 정상범위(24kg/㎡이하)에 해당해 비만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비만약제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 처방의 경우 식약청에서 비만치료제로 허가 받지 않은 약제를 처방하거나, 비만치료 보조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약제의 경우에도 허가사항과 달리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처방하기도 했다.
또 비만치료약제를 식약청의 용법 용량보다 장기간 처방하거나 1회 처방 품목수를 많이 처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당청구 감시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관련단체 등을 통하여 부당청구 사례 예방을 위한 홍보실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무분별한 비만치료 및 의약품 오남용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및 관련단체, 전문학회를 통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식욕억제제를 함께 투약 발생하는 부작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 연구를 하도록 식약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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