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과 함께 도박을 벌여온 3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지난 6월말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G오피스텔에 불법 경마장을 개설해 놓고 한국 마사회에서 매주 토·일요일 개최하는 경마경주와 부산마사회가 매주 금요일 개최하는 경마경기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사설경마를 벌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도박장을 운영한 이씨는 한 경기당 평균 1500만원에서 2000여만원의 배팅금액을 은행 계좌로 선입금 받은뒤 최고 한도 8000만원까지 주겠다고 약속하고 하루 13경주, 1주일에 39경주의 게임을 벌여 총 390여회에 걸쳐 약100억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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