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끼매물’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25 18: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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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서 인터넷에 올려 시장 교란 일삼아 최근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허위매물’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과 더불어 의뢰인인 시민들에게 까지 피해가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일명 ‘미끼매물’이라 불리는 이 허위매물은 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으며 올 초부터는 더욱 많은 업체들이 가세, 무분별한 유포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내놓는 일부 부동산 업체들은 매물에 대한 매도가 완료돼, 명의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삭제치 않고 있는가하면 사정상 의뢰인이 매도를 포기했음에도 계속 남겨둬 결국 이를 찾는 고객들만 다리품을 팔며 피해를 입고 있다.

주민 최모씨(여·36)는 “부동산에 가지 않고 전화로 확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대를 찾아 매물을 사이트에 올린 부동산에 확인하면 십중팔구 ‘한번 방문해보라’고 해 방문하면 ‘원하는 물건은 팔렸다’, ‘그 가격으론 어렵다’ 고 말하며 고가의 다른 매물을 소개해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짜증난다”고 토로했다.

법률상담소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24조 제7항에 의거,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에서 삭제해야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벌칙으로는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부동산을 경영하고 있는 황모씨(55)는 “일반적으로 그날그날 삭제 또는 수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는 허위광고나 과장광고가 많아, 특히 가격대비 좋아 보이는 매물은 거의 허위광고이거나 큰 단점을 안고 있는 경우로, 장사꾼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 없는 매물도 만들어 내고 그럴싸하게 광고를 낸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한 관계자는 “올 10월 초부터 신고에 의해 발견되어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해서 자제할 것을 권고했으나 그 동안 중개업소에서는 이를 당연시하여 왔기에 당장에 근절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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