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홍 모(43)씨가 위조한 서류를 미 대사관에 접수, 2004년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40명에게 1인당 20여만원에 위조 비자를 건네 모두 7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김씨에게 홍씨를 소개해 준 ‘미국 현지 브로커’ 정 모(33)씨와 ‘국내 브로커’ 홍씨는 1인당 400만원씩 모두 9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미국 지역신문의 ‘미국 비자 상담’, ‘LA 유흥주점 취업 희망 여성’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 한 A씨 등 42명의 의뢰인들을 홍씨와 연결시켜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홍씨가 의뢰인들을 만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다시 정씨에게 보내면 정씨가 해당 서류를 위조, 다시 홍씨에게 보내 의뢰인들에게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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