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권 부탁받고 금품수수… 성북구 재개발조합장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21 19:31:2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차동언)는 21일 조합장에 당선되기 전에 사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서울 성북구 모 구역 재개발 조합장 정 모(62)씨를 사전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 재개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철거업자 이 모씨로부터 “조합장에 당선될 경우 재개발 관련 철거권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정씨는 같은 해 11월 조합장에 당선된 후에도 이씨에게 다른 구역 조합장들과 함께 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