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조작 ‘뇌물 얼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20 19: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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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지하수개발업자·연구원등 37명 적발 성장질환, 빈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작한 지하수개발업자, 공무원, 수질검사기관·대학교 연구원 등 ‘오염 고리’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올해 6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집단식중독 파동도 이같이 오염된 지하수로 세척한 야채류를 급식용 식자재로 공급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로)는 20일 지하수 수질 검사과정에서 질산성질소 등에 오염된 지하수 검사 결과를 조작한 37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M연구원 대표 김 모(46)씨와 J연구소 대표 조 모(64)씨 등 5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D대학교 환경보건기술연구소 연구원 고 모(24)씨, 김포시청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박 모(33)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한국음식업중앙회 모 시지부 사무국장 임 모(34)·허 모(45)씨 등 4명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수질검사 연구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질산성질소 함유량을 기준치 이내로 조작한 시험성적서 수백건을 지하수개발업체에게 발급해줘 자치단체로부터 지하수 준공확인을 받게 하거나 일반음식점 등 영업에 사용하게 한 혐의다.

이들은 또 올해 1월~9월 사이 한국음식업중앙회 모 시지부 사무국장 임 모씨 등 2명에게 수질검사 알선 청탁 명목으로 700만원을 건네고, 국립환경과학원 수질검사과 환경연구관에게 지도점검 대비를 위해 1800여만원의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김포시청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지하수 현장에 나가 직접 시료를 채수해 봉인한 것처럼 허위 수십장을 작성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유기물질분석연구과장 박 모(45)씨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및 관리감독을 담당하면서 J연구소 대표 등으로부터 지도점검을 잘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지하수개발업자는 가정집·식당 등 지하수 이용자들이 지하수개발을 의뢰해 오면 지하수 시료채취한 뒤 수질검사기관에 사용가능여부를 부탁했다.

수질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수질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지만, 개발업자의 요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 개발업자는 이를 들고 관할 시·군청에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 준공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은 개발업자의 시료채취에 입회하지 않았으면서도 공문서를 조작했고 불법 준공도 눈감아 줬다.

지하수개발업자는 수질검사가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 수백만원이상 들어가는 폐공처리 및 재시공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 조작을 부탁했다.

수질검사기관은 영업사원을 고용, 지역별 할당을 줘 지하수개발업자들을 상대로 수주활동을 하게했고,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검사결과를 허위로 꾸몄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기관은 수질분석 컴퓨터상 분석결과를 임의로 조절하거나 다른 지하수 및 수돗물 시험결과를 그대로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해 수질검사결과를 조작했다. 또 시험성적서에 맘대로 수치를 써 넣은 뒤 출력물에도 동일 숫자를 오려붙이는 방법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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