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前의원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20 19: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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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화폐 사기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무근)는 20일 20억원대 구권화폐 사기 의혹을 받고 고소당한 국회의원 출신 김용균 변호사에 대해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2000년 당시 전직 대통령 등이 갖고 있는 구권화폐를 신권으로 바꿔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해 김모씨로부터 모두 22억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고소 당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 측도 “정치자금 후원으로 받았을 뿐 구권화폐 이야기는 해본 적 없다`며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6월 서울고검으로부터 수사 재기 명령을 받고, 이달 초께 김 변호사와 김씨를 불러 대질 신문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22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미 공소시효를 3년이나 넘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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